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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한나라 ‘종편봐주기’ 미디어렙 법안…언론단체 반발

등록 2011-12-25 19:02

종편 광고위탁 2년 유예
1인최대지분 40% 허용안
민주 “지분 20% 이하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위탁을 2년 유예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6인 소위’에서 민주통합당 쪽에 △1공 다민영(문화방송은 공영에 포함)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민영미디어렙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등을 뼈대로 하는 최종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 대해 김재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는 “민주당 당론인 1공1민과 미디어렙 1인 지분 20% 이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이 부분을 양보한다면 종편 위탁 2년 유예 문제는 절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저녁 7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국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관계자 등과 연석회의를 열고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들의 동의를 거쳐 최종협상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언론단체들은 종편에 2년간 직접영업을 허용하면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시장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언련 쪽은 “조중동 종편에 사실상 직접영업 도구인 자사렙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조중동 방송을 먹여살리기 위한 특혜 중의 특혜인 광고 직접영업을 한순간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올해 안 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해 온 언론노조는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조항을 특히 문제 삼았다. 언론노조 쪽은 “소유지분 40%는 사실상 방송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접영업이나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1인 소유지분 40% 구조는 ‘보도·편성과 광고 영업을 분리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연내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의 독자영업에 이어 문화방송도 가세할 것”이라며 “연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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