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밀어붙이기 종합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서 한목소리
유료방송인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전국 권역으로 내보내야 하는 ‘의무송신’ 규정은 제도적 미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독립포럼이 6일 서울 여의도 라디오방송21 강당에서 연 ‘종편 밀어붙이기 종합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종편의 의무송신 폐지와 함께 제도의 종합적 재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종편을 공영방송 취급한 의무송신은 종편에게 주어진 특혜 가운데 가장 먼저 폐지돼야 할 목록”이라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의무송신 규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종편은 케이블방송 등에 부여된 규제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의 의무를 지닌 채널사업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종편은 지상파와 일반피피의 중간형태’라는 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무송신은 공익성 등을 고려한 시청권 보장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스오)들에게 채널을 의무편성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 가운데서도 <한국방송1>(KBS1)과 <교육방송>(EBS)만이 대상이고, <한국방송2>(KBS2)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는 제외돼 있다. 조 소장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자체 공적 특성은 보도·여론을 통한 공론장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무편성돼야 한다는 논거가 나오고 있으나 이런 논리라면 모든 지상파방송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종편 의무송신 법제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의무 송신은 보편적 서비스라는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종편이 과연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인지 의문이며 출범하자마자 국민 80% 이상이 시청하는 전국 유료방송에 내보내지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면서“합리적 방식을 통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송신이라는 공적 혜택을 받으면 공적 규제가 동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법적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민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의무송신의 법적 지위 부여는 공적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고 또 그런 특혜를 받을 경우 당연히 공적 규제가 작동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심이 드는 종편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 광고 등 공적 규제는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는 “조중동 방송을 시청하고 싶지 않다는 소비자들은 종편 채널 지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은 시청권을 침해하는 종편의 의무송신 제도에 불만이 많다”면서 “공영방송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도 아닌 사영방송을 의무송신하지 않도록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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