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국회에 공식 요청
한국신문협회는 30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지원법안)을 올해 회기 안에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달 보름 가까이 계류중이다. 신문협회는 “국회 문방위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뒤 지난 9월14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그뒤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신문 읽기 지원 △신문의 진흥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3년마다 신문발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신문사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지원 △신문의 제작·유통 지원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세제 혜택 등이다.
이 법안에는 언론단체에서 제안한 인쇄기 공동 구축과 같은 장비지원 부분 등이 반영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지원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서 시행될 경우 신문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새달에도 이 법안을 논의할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계 일부에선 여야간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의 종합편성채널 위탁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문지원법안을 지렛대 삼아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신문협회는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도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면서 “신문들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