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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은 합헌’ 자문에도…

등록 2011-09-20 20:23

방통위 법률검토 결과에도 한나라 “절대 안돼”
‘6인 소위’도 거부…미디어렙 법안처리 계속 지연
야권 “방통위서 종편 광고 직거래 자제 권고를”
종합편성채널 4사가 다음달 초부터 잇따라 채널 설명회를 열어 직접 광고영업에 들어갈 태세이지만,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제한할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지난달 26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오른 뒤 4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에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받고 있다. 쟁점에 대한 본격 협상에 앞서 미디어렙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든지, 방송통신위 쪽 자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은 16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에 여야 지도부가 포함된 ‘6인 소위’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6인 소위에 대해 미디어렙법안이 9월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의 일정에 밀리지 않고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지금은 6인 회의가 적절치 않다. 문방위 차원에서 수시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결단내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허 의원은 21일 문방위 소위를 다시 열 예정이라며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핵심 쟁점만 타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렙법안 처리 노력과 별도로 방통위에 종편의 광고 직거래 자제 권고안을 내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방통위에 종편의 직거래를 자제하는 권고안을 내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사들로선 재허가 심사권을 지닌 규제기관의 행정지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도 “종편들이 개국 전부터 광고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며 “2009년 12월, 방통위가 법의 공백상태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에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광고 판매를 위탁하도록 권고한 것처럼, 종편에도 이런 권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최근 ‘종편 광고영업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에 대해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일각의 우려와 달리 ‘위헌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허원제 의원의 의뢰를 받아 종편과 보도피피에 대해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법조항을 신설할 때 위헌소지가 있는지를 두고 광장·세종·율촌 등 3개 법무법인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지난 16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된 결과를 보면 “종편을 미디어렙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종편 의무위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내용이었다.

전국언론노조 장지호 정책국장은 “이런 결과(법률자문)가 나왔는데도 허 의원이 소위에서 ‘종편의 의무위탁은 절대 안 된다’며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오로지 종편들을 감싸려고 종편 사수대 역할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19일 성명을 내어 “종편 광고의 의무위탁을 핵심으로 하는 미디어렙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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