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트루맛쇼’ 고발로 확인
지상파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내용 일부가 조작되었음을 고발한 다큐 영화 <트루맛쇼>의 폭로가 해당 방송사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맛집 소개’ 프로그램인 <문화방송>(MBC)의 ‘찾아라! 맛있는 TV’와 <에스비에스>(SBS)의 ‘생방송 투데이’가 방송심의 규정의 객관성(14조)을 위반했다며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프로그램 내용 일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방통심의위는 밝혔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다.
심의위는 문화방송이 4월16일 방송한 ‘찾아라! 맛있는 TV’에서 스타 맛집을 소개하는 ‘김신영의 스타맛집’ 코너와 지난 1월11일 방송한 에스비에스 ‘생방송 투데이’의 ‘추위를 날린다! 핫한 청양고추’ 코너에 대해 “방송 구성상 부득이하게 일부 연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음식점의 홍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연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신영의 스타맛집’에서 “여기가 천명훈씨 단골이라고요 … 우리 천명훈씨가 아는 곳이기 때문에 정석대로 먹어보죠”라는 진행자 김신영씨의 멘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조작·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음식점이 천명훈의 단골이 아님에도 단골인 것처럼 허위로 방송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에스비에스 ‘생방송 투데이’의 청양고추 건도,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사실 와요”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으나 이 역시 조작·연출됐다고 심의위는 지적했다.
심의위는 영화 <트루맛쇼>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이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의견 진술을 거쳐 조작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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