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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종편 미디어렙 위탁, 6월국회 처리를”

등록 2011-06-17 20:36

야당·시민·언론단체 거듭 촉구
“한나라, 조중동 눈치보며 반대”
야당 의원들과 시민·언론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하반기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영업을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민주당(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과 창조한국당(이용경)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중동 방송 미디어렙 포함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광고의 미디어렙 위탁은 미디어렙 법안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렙 법안은 현재 국회에 7개가 계류중이며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최근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0일부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지 못한데다, 종편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에 소극적이어서 여야 협상이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디어렙은 광고주가 방송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도·제작에 개입하거나 역으로 방송사가 광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장치”라면서 “종편을 미디어렙 밖에 두는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가치 이상의 광고영업을 하라는 특혜이자 공쟁경쟁을 파괴하는 반시장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렙은) 광고단가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고, 시사보도·교양·다큐 등 사회적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의 퇴조를 막고,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지키는 보루”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을 지상파와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3년전 판결내린 대로 언론이 기업과 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광고와 보도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선, 종편이 미디어렙에 위탁되지 못할 경우 방송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서라도 직접 영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5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및 보도전문채널’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종편 광고를 지상파방송처럼 미디어렙에 강제위탁하자는 주장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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