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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야권 ‘종편 의무송신 폐지’ 법제화 잰걸음

등록 2011-05-24 21:23

야권 ‘종편 의무송신 폐지’ 법제화 잰걸음
야권 ‘종편 의무송신 폐지’ 법제화 잰걸음
애초 영세 외주제작채널 지원 목적서 변질
중소PP 등 6월 방송법 개정안 발의 지지
언론단체 “지상파·종편 동일규제 포함을”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특혜 정책을 막기 위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가 이르면 6월을 목표로 방송법과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종편이 등장하면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지역방송들도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종편의 대표적 특혜 조항은 의무송신 지위, 편성규제 비대칭, 광고규제 완화, 미디어렙 미적용,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이 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난 19일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언론단체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중동방송 특혜저지 입법토론회’ 발제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이 지상파와 동일한 서비스라는 점을 무시하고 피피채널일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해 종편의 규제 공백 속에 특혜를 불러왔다”며 “종편의 특혜 조항들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담겨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편 특혜의 핵심으로 꼽히는, 케이블 등 유료방송의 의무송신과 관련해 그는 “방송법 70조에 (공공·지역채널 외에는) 채널 편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종편채널 의무송신의 법적 근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53조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채널을 구성할 때 반드시 종편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때 만들어졌다. 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세한 외주전문제작 채널을 지원할 목적으로 의무송신 지위를 부여한 것인 만큼, 대기업과 대형 신문사가 종편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 의무전송 조항의 취지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조 소장은 또 국내 방송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과 방송광고 등에서 최대한 지상파와 종편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주장했다. 최우정 계명대 법대 교수도 “방송 사업자에게 핵심인 의무송신 여부 등 조항이 당연히 모법인 방송법에 담겨야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피협의회의 서병호 회장은 종편의 특혜를 막는 법제도 개선에 동의하면서 의무송신 채널의 재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법적 보장을 받는 종편이 4개씩이나 생겨 다른 피피들의 방송노출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줄도산 우려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공공성을 기준으로 의무송신 채널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무송신 채널은 지상파 <한국방송1>(KBS)·<교육방송>(EBS)을 포함해 공공·공익·종교채널 등 모두 20여개다.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도 “(편성과 관련해) 지역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인정과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의 지역매체 할당이 방송법 모법에 포함돼야 지역방송이 고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부터 개선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법 개정도 좋은 방안이지만 구체적 차별규제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통위의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시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종편 의무송신 규정 삭제, 지상파와 종편의 국내제작과 외주제작 편성비율 일치 등 규제를 동등하게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 마련 일정과 관련해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조중동 특혜저지 입법은 미디어 생태계와 여론의 다원성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단체,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야권 공동안으로 이르면 6월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로그, 길거리 서명 등을 통한 국민캠페인으로 종편 특혜저지 여론화 작업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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