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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통위 “시청자, 지상파 못 보는 일 없어야”

등록 2011-05-03 19:40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공청회
방통위 강제조정권 두고 논쟁
<에스비에스>(SBS)는 지난 27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 고화질(HD)채널의 재송신을 중단했다. 고화질 가입자라 하더라도 지난 일주일 일반화질(SD)로 에스비에스를 봐야만 한 것이다. ‘고래 싸움’에 애꿎은 시청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케이블에 이어 위성방송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논의를 토대로 지난 3월 발표한 개선안은 방송법 의무재송신 대상을 현행 <한국방송1>(KBS1)과 <교육방송>(EBS)에서 <한국방송2>로까지 확대하는 안과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상파 전체로 확대하는 안 등 두가지였다. 이날 발제를 한 노기영 한림대 교수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지상파 전체로 확대하는 안이 시청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한다”며 “다만 재송신 분쟁의 핵심인 대가 산정은 변화하는 방송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지 과도하게 책정되면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에 대비해 정산기준을 합의하고 설정하는 기구를 별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공청회에선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상파 방송사의 추천 토론자인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중인 사안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개별사업자의 분쟁에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케이블·위성방송 쪽 추천 토론자로 나온 이재경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재송신은 저작권 침해라기보다는 수신 보조 의미로 적법하다”며 “방송은 통상적인 개별 계약과 달라 사업자들에게 맡길 수 없고 그런 개입이 없으면 국가 역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쪽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의 강제조정권이 필요하다”며 “방송 중단을 막을 수 있는 공적 책임을 지상파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김정원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현행 제도론 문화방송에 이어 에스비에스로 확산된 분쟁에 방통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시청자가 지상파 방송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 정비를 위해)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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