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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도 “HD 재송신 중단”…위성방송과 분쟁 확산

등록 2011-04-05 19:44수정 2011-04-05 22:22

SBS도 “HD 재송신 중단”…위성방송과 분쟁 확산
SBS도 “HD 재송신 중단”…위성방송과 분쟁 확산
지상파 “가입자 수대로 돈 내라” 정산 방식 바꿔
스카이라이프 “케이블과 형평성 안맞아” 돈 안내
방통위는 재전송 확대 방침…지상파에선 반발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에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방송>(MBC)이 스카이라이프에 고화질(HD) 디지털방송 재송신을 13일부터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에스비에스>(SBS)도 25일부터 중단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갈등이 위성방송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재송신과 관련한 분쟁이 왜 난마처럼 얽히는 것일까. 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위성디엠비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은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위해 지상파의 이른바 ‘킬러 콘텐츠’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재송신 정책조차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꾸려 케이블뿐 아니라 유료방송 플랫폼들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자간 이해가 엇갈려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 가운데 <한국방송>(KBS) 1채널과 <교육방송>(EBS)만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그밖의 지상파는 원칙적으로 플랫폼과 방송사간 계약에 의해 재송신이 이뤄져야 한다.

수신환경 개선으로 좀더 많은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에 기여한 케이블방송은 지상파와 힘의 균형 속에서 협상력을 발휘해 오랜 기간 대가 산정 없이 재송신이 가능했다. 반면 후발주자인 뉴미디어들은 대가를 치르는 방법을 택했다.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는 2009년 4월부터 총액 개념의 정액제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구)당 대가를 치르는 시피에스(CPS) 정산 방식으로 바꿨다. 스카이라이프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것도 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 스카이라이프 쪽은 “지상파 콘텐츠의 저작권은 인정하나 시피에스 방식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당한 방식이기에 합리적으로 검증된 안을 원한다”고 밝혔다. 케이블 방송으로부터는 돈 한푼 못 받으면서 스카이라이프에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해 다른 사업자와 견줘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최혜대우 의무’ 규정의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들고 있다.

지상파는 스카이라이프와 아이피티브이에 시피에스 방식을 먼저 적용한 뒤, 이후 케이블에도 적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지상파 방송들은 현재 스카이라이프에 밀린 콘텐츠 사용료를 서둘러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진숙 문화방송 홍보국장은 “2009년 4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가를 우선 청산해야 그다음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회용 에스비에스 정책팀장도 “무료보편적 사업자의 권익은 누가 보호해주느냐”며 밀린 사용료를 서둘러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케이블 재송신 중단 위기 때 제도개선 전담반을 꾸려 중재에 나섰던 방통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안(재송신 채널 확대)을 바탕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객관적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안에 대해 케이블 쪽은 환영하고 있으나 지상파는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송신 해법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디지털 전환 시점까지 유예할 것을 권고한다. 김희경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은 “지상파는 당장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서비스의 안정화 기반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며 유료방송들은 그동안 콘텐츠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노기영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재송신 관련 제도가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며 “일차적으로 시청자의 권리와 복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달라진 디지털 방송시장 환경에서 최소한의 대가를 반영하는 의무제공제(플랫폼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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