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흠결·법인허가 취소사유”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을지병원이 보도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티브이’에 대주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회답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사처는 “각계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사·분석했다”면서 “을지병원이 정관 변경없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으로 연합뉴스티브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을지병원이 경영참여가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이는 의료법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조사처는 덧붙였다.
이 기관은 이어 “영리행위의 범위와 출자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문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과정이 의료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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