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광고유지 불만”
여야, 총선 앞두고 처리 부담
여야, 총선 앞두고 처리 부담
지난해 11월 <한국방송>(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의 ‘운명’은?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은 이사회 통과 뒤 올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안팎에선 이런 바람과는 엇나가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부담에 더해 광고 유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쪽의 부정적 태도까지 겹치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사회 쪽의 광고유지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지난해 11월19일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여 방통위에 같은 달 24일 넘겼다. 2채널 광고는 그대로 유지되는 안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광고도 줄이지 않았는데 국민이 용납하겠냐’며 ‘60일 경과’를 한번 더 쓸 수 있는지 법률 검토할 것을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사회에서 안이 넘어오면 60일 이내에 검토한 뒤 의견을 붙여 국회에 보내야 한다. 최 위원장의 지시는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다. 애초 시한대로라면 방통위는 2월7일까지는 검토를 마쳐야 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나 1000원으론 곤란하니 현 정권에서는 그냥 넘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국회로 넘어가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총선을 앞두고 있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초 ‘수신료 5000~6000원 인상안’은 “7000억∼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을 ‘종편 먹거리 창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송산업 활성화론과 연결시켰다.
방통위는 또 인상안이 넘어온 뒤 한국방송 쪽에 4차례나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토 시한도 2월7일에서 2월25일로 연장됐다고 방통위 쪽은 밝혔다. 자료를 받는 기간만큼 검토 시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인상안을) 충분히 숙지한 뒤 입장이 정리될 시점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도 수신료 인상은 부담스럽다. 인상에 부정적인 야당은 안을 가급적 국회로 늦게 보내라는 신호를 방통위 야당 쪽 상임위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여당 쪽 역시 인상안 통과를 밀어붙이기 힘들다. 이와 관련, 한상덕 한국방송 홍보주간은 “방통위가 인상안을 늦어도 2월 초까지 국회에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월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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