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무효투쟁 나서
‘의무전송’ 위헌소송 준비도
‘의무전송’ 위헌소송 준비도
언론·시민단체들은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이 사업자로 선정된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무효화하기 위해 불매운동과 위헌소송 등 다각적 투쟁에 나선다. 언론 관련 단체 49곳으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5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종편 무효화와 특혜 저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미디어행동은 종편 참여 기업들의 소비재 불매운동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조중동 각 회사별로 1개의 기업을 선택할지, 가장 짧은 시간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집중 공략할지를 소비자 파급효과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컨소시엄 참여기업 가운데 지분 5% 이상으로 소비자들과 직접 연계되는 대기업은 대한항공과 삼양사가 있다.
조중동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도 불매운동 대상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김성균 대표는 “전문가들과 함께 불매 대상을 꼼꼼히 선정하고 있으며 참여한 기업들이 (종편 자본참여를) 주주총회에서 정상적으로 승인받았는지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음주쯤 불매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미디어행동은 또 5일 종편 참여 주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 민변 등과 연대해 문제가 드러나면 법적인 대응(배임·횡령 혐의 등)도 검토하고 있다.
케이블이 종편을 의무전송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박영선 국장은 “지상파 방송과 지역방송들이 종편 때문에 광고, 방송권역 등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평등권 위배 등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2000년도 종편 도입을 담은 통합방송법이 미비점이 많았음에도 무규제 상태에서 매체 간 균형과 지역방송 등의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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