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갈등 빚는
재송신 확대 여부 논의
시민단체 “한시적 시행을”
재송신 확대 여부 논의
시민단체 “한시적 시행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재송신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제도개선 전담반에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등 방통위 간부 6명과 양쪽 사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씩 모두 8명이 참여한다. 방통위가 대폭 참여한 데는 위성방송 등 새 매체가 생길 때마다 재송신 논쟁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데다,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두고 종합적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전담반 운용에 대해 “처음부터 방향을 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라며 “방송 쪽 외에도 법률, 경제회계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과 앞으로 다룰 의제를 검토했다. 이날 올라온 의제는 △의무 재송신 범위 △의무 제공 제도 도입 △분쟁 조정기구 법제화 △유료방송 채널제도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지상파·케이블 간의 이해가 엇갈린 의무 재송신 확대 여부이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가운데 <한국방송>(KBS) 1채널과 <교육방송>(EBS)만 의무 재송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방송 2채널과 <문화방송>(MBC), 지역민방 등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을 대표하여 참석한 김윤섭 문화방송 기획조정실 뉴미디어기획부장은 “의무 재송신 확대는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대상을 늘리는 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케이블방송 쪽은 “지상파는 무료 보편 서비스로 의무 재송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담반은 논의 첫머리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 쪽은 “보편적 시청권은 전문가들 간에도 시각차가 뚜렷하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달라진 방송환경을 반영하여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는 디지털방송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의무 재송신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난시청 지역 등 수신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유료방송으로 지상파를 보는 시청자들의 권익을 위해서이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에 2차 회의를 하는 전담반은 12월까지 재송신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시청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에 방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작업을 거치면서 활동이 마무리된다.
한편 방통위는 제도개선 전담반과 별도로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해 3개 지상파와 5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대표들과 비공식 협상을 진행중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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