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조 “합의 정면 위반” 보복성 인사 반발
<한국방송>(KBS) 사쪽이 파업에 참가했던 아나운서 2명과 기자 1명을 뉴스 진행에서 하차시켜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보복행위”라며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19면
지난 1일부터 파업을 벌였던 새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8일 사쪽과 단체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30일 0시를 기점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사쪽은 ‘뉴스9’ 주말 진행자 김윤지 아나운서와 ‘뉴스5’ 진행자 박노원 아나운서, 2채널 ‘뉴스타임’ 앵커 이수정 기자 등 3명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파업에 참가하면서 뉴스 진행에서 손을 뗐다. 새노조 쪽은 성명을 내 “노조의 엄중한 항의와 경고가 계속되자 사쪽은 하차 대상을 3개 프로그램 진행자로 줄이긴 했지만, 우리는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노사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치졸한 보복행위로 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 홍보팀 관계자는 “회사는 애초부터 파업 참가 이유로 진행을 거부할 경우 다시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다고 본인들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진행자가 교체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