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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표결 개시뒤 내용 공개

등록 2009-07-29 00:42수정 2009-07-29 01:06

민주당 “국회법 95조 규정 어겨…절차상 하자”
허용범 국회 대변인 “큰 문제 아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관련법이 강행 처리될 당시 신문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진 뒤에야 의석 모니터에 게시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34분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곧이어 38분께 신문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당연히 의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떠 있어야 할 신문법 수정안은 오후 3시51분까지 약 12분 동안 나타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수정안이 본회의 개의가 선언된 이후인 오후 3시38분 국회 의사국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위원회 법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28일 “수정 동의안의 경우 ‘미리 의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95조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상 수정안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의사국 직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해 단말기에 수정안을 띄울 수 없는 상황이라 지연된 것”이라며 “통상 본회의가 열린 뒤에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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