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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날치기 방송법 여기저기 ‘구멍 숭숭’

등록 2009-07-26 19:26수정 2009-07-27 09:21

점유율 기준 난맥상…신문은 전체가구중, 방송은 TV시청가구중
경영 유예 규정 ‘흐릿’…MBC·SBS는 ‘경영제한’ 대상 안될수도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에서 구멍 뚫린 허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강행처리용’으로 원안을 급히 수정해 ‘국회 작전’ 하루 전날(21일) 공개하느라 부실하게 만든 탓이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을 2012년 이후로 유예한다’면서도 정작 법안엔 “(같은 시기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명확한 표현 대신 ‘별도 해석’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실질적 경영권 지배’를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50% 이상(지상파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30%)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최대주주 이외 주주들이 같은 비율로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때,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 임면 또는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로 정의한다. 5% 주식만으로도 경영 개입이 가능한 현실에서 30%와 50%는 ‘실효성 없는 수치’란 비판과, ‘이사 2분의 1 이상 임면 가능’ 조건이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진 교체 시도를 막아내기엔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란 지적이 많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실질적 경영권’ 개념이 너무 막연해 방통위가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2012년까지 지상파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 금지와 함께 제시한 ‘지역지상파는 예외’란 단서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존 방송법엔 ‘지역방송’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전파법이 ‘방송구역’에 따라 방송사들을 규정할 뿐이고,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엔 서울·경기 및 강원·충청 일부가 할당돼 있다.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방송사는 <한국방송>과 <교육방송>밖에 없다. 신문구독률 측정 대상을 ‘일간신문’이라 표현한 지점에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전국단위 일간지, 특수일간지와 지역일간지, 무가지 등 어디까지를 일간신문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신문구독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범위를 대폭 넓혀 조중동의 구독률을 최대한 떨어뜨리려 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방송법이 사전·사후규제로 도입한 신문구독률과 시청점유율에 대해선 ‘논리적 일관성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신문구독률은 전체가구 중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이다. 방송과 견줄 땐, 모든 잠재적 텔레비전 시청자(수상기 소유자) 중 특정 프로그램 시청 비율을 말하는 시청률이 그 짝이다. 시청점유율(특정 시간대 텔레비전 총 시청자 중 특정 프로그램 시청자 비율)을 사후규제로 활용하려면 신문도 구독점유율(유가신문 구독 가구 가운데 특정신문 구독 비율)을 들여와야 한다. 굳이 어떤 신문도 규제하지 못할 신문구독률을 끌어 쓰려다 보니 생긴 법적 오류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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