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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앞선 2차례 방송법 개정땐 ‘합의기구 제안’ 대부분 반영

등록 2009-03-04 10:46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해 방송제도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는 1989년 민영방송 도입 국면에 구성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방제연)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1998년 만든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정부 주도로 방송구도 재편을 전제로 발족한 방제연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했다. 언론인, 언론사회단체 활동가, 언론학자 등 각계인사 가운데 방송위원장이 위촉한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회 산하 5개 분과를 뒀다. 이들은 1990년 3월31일 민영방송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최종합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안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이 1990년 방송법 개정에 포함됐고, 그 다음해 첫 민영방송 <에스비에스>가 탄생했다.

1998년 12월 구성된 방개위는 시민사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통합방송법 제정에 조합주의적 정신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고 다음해 2월까지 석달간 밀도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쳐온 사회원로 강원용 목사가 위원장을 맡아 정치적 논공행상으로 변질되는 걸 막았다. 방개위는 2차보고서를 내면서 동시에 관련 법안도 마련해 공개토론에 부쳤다. 1999년 3월말 최종보고 뒤 반년 이상 여야 줄다리기를 한 뒤, 방개위 합의안이 거의 반영된 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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