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치 ‘여행사 직원, 방청객에게 폭행‘ 대서특필
언소주 “조선일보는 거의 소설”…정정보도 요청
언소주 “조선일보는 거의 소설”…정정보도 요청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펼쳐온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은 19일 “조·중·동 19일치 ‘언소주 재판 증인 폭행’ 보도는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정정보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소주 쪽은 이날 “현장에 있는 목격자와 당사자의 증언을 모두 종합한 결과 조중동의 보도내용이 왜곡돼 회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언소주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대목은 조선 4군데, 동아 2군데, 중앙 1군데다.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한 관광공사 회사 직원이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 쪽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증언을 못 하겠다”고 한 주장을 조중동이 대서특필하면서 사실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19일치 지면에서 조선은 사회면 4단 머리기사로 “조·중·동 광고중단 협박 공판 증언 나선 여행사 직원, 재판전 피고인측 방청객한테 폭행 당했다”고 크게 다뤘다. 동아도 같은 날 1면에 “광고주 협박 피해 증인 “피고인측이 폭행”이란 제목의 기사를 2단으로 배치한 데 이어 “수십 차례 협박 전화…살해 위협 느껴”라고 제목의 사회면 머리로 해설기사를 올렸다. 중앙도 2면 3단 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언소주 쪽에서 당사자와 목격자 증언을 종합해 재구성한 현장과 조중동이 기사에서 묘사한 현장 상황은 180도 다르다. 언소주 운영위원장 오승주씨는 “특히 조선일보의 상황묘사는 거의 소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상황을 보도한 다른 매체는 여행사 직원의 주장이나 소동으로 처리한 데 반해, 조중동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재구성해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언소주 쪽의 주장과 조중동의 보도내용은 사건 발단부터 엇갈린다.
조선은 “법정 밖으로 나온 남자 방청객 몇 명이 다가와 “너가 oo관광이라며? 검찰 측 편들어 주려고 왔다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위협했다”며 언소주 회원이 먼저 협박을 했다고 썼다. 그러나, 언소주 쪽은 “증인이 (언소주 회원인) 50대 여성에게 반말을 하며 위압적으로 나오자, (지켜보던) 50대 남성이 여성에게 “상대할 필요 없다”고 말렸고, 증인이 “지금 협박하는 거냐”며 먼저 자극을 했다”고 반박했다.
언소주 쪽은 또 방청객들이 증인에게 주먹으로 위협하고 팔꿈치로 가격했다는 조중동의 보도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선은 “B(검찰 쪽 증인)씨가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뭐야, 젊은 놈의 새끼가? 맞아볼래?”라며 소리쳤다”라고 썼다. 동아는 “주먹으로 B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으며, 또 다른 남성은 팔꿈치로 B씨의 목을 눌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중앙도 증인의 주장을 따 “팔꿈치로 얼굴을 밀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언소주 쪽은 “증인이 존댓말을 쓰지 않고 오히려 반말로 위협했으며, 주먹을 휘두르거나 기사에 언급된 위협적 발언을 한 회원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는 2건의 상황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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