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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지역방송들, ‘IPTV 밀어주기’ 반발

등록 2008-11-11 21:22

방송권역 해체로 지역방송 경쟁력 잠식 우려
“지상파 재송신 방통위 승인절차도 무시” 지적
14일 케이티의 국내 첫 인터넷텔레비전(IPTV)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지역 방송의 반발이 거세다. 지역방송은 아이피티브이가 사실상 방송권역을 해체해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방송통신위가 지상파 재전송의 경우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송법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아이피티브이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언론노조도 ‘아이피티브이 지상파 불법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문화방송 19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로 구성된 지역방송협회 김현 정책기획팀장은 “아이피티브이 출현은 재래시장에 이마트가 들어서는 격”이라며 “서울 소재 지상파 방송에 아이피티브이는 새로운 전국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지역방송의 콘텐츠는 상업성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방송협회는 아이피티브이의 지상파 재송신 추진의 적법성 여부도 문제 삼았다. 김석창 사무총장은 “실시간 재전송은 방송법 78조에 근거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케이티는 지금까지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방통위도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아이피티브이법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는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역내재전송이기에 승인이 필요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상파 재전송 승인 절차를 규정한 것은 매체 간 균형발전, 지역적 문화적 타당성과 권역 준수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방송법 규정에서는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는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계획을 제출하고 방통위는 이해당사자인 지역방송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할 콘텐츠 가격 협상은 강제하고, 방통위가 꼼꼼히 챙겨야 할 승인사항은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아이피티브이 지상파 불법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과 최시중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법적인 절차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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