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싣지말기 운동과 관련한 검찰의 누리꾼 출국금지 대상자에 <문화방송> 프로그램 ‘뉴스후’의 작가도 포함돼, 당사자 등 뉴스후 제작진이 과잉조처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뉴스후 피디는 13일 “지난 5일 방영한 ‘조중동 vs 네티즌’편을 취재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게시물 지기로 등록했던 최 아무개 작가가 11일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찾아 문의한 결과 출국금지 대상자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 작가는 지난달 25일 카페의 자율 결정으로 열람이 차단된 일부 글까지 볼 수 있도록 카페 쪽 동의를 얻어 게시물 지기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최 피디는 “최 작가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해 자기의견을 올린 적도 없다”면서 “작가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법적 불이익을 당한 데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출금 사실을 안 뒤 제작진이 담당 검사에게 문의한 결과 “실수였다. 곧 (출금조처를) 풀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3일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진과 도우미 등 사이트 관리에 관여한 사람들을 주로 출금했다”며 “나중에 소환조사를 해보면 관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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