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6월18일치 5면 기사.
‘조중동 광고 중단’ 소비자운동
조선·중앙·동아일보 입장
조선·중앙·동아일보 입장
조·중·동은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치 지면을 통해 “무차별 전화 공세와 인터넷을 통해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협박·욕설 등으로 타인에게 겁을 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올리며 공유하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 12일 ‘다음’과 ‘82쿡닷컴’ 등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보낸 경고 공문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 불법 사이버테러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경제활동을 하는 신문사와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20일치 사설에서 “광고주 협박은 마피아 같은 조직범죄에, 작전세력까지 합세한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메이저 신문에 광고를 못 내게 하는 것은 언론자유 유린이자 기업경영 방해이고, 3대 신문을 구독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9일치 사설에서 “사이버 공간은 해방구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범죄의 자유까지 의미하지 않는다”며 누리꾼들을 질타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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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일치 4면 기사.
<중앙일보> 19일치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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