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법 일부 독소조항 수정에도 언론노조 등 “폐기하라”
광화문·목동 2곳 청사도 난제…위원장 최시중씨등 물망
광화문·목동 2곳 청사도 난제…위원장 최시중씨등 물망
방송통신 기구통합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월 초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 국회 심의과정서 수정된 부분=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올라온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통위법)은 두 개였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과 지난해 1월 참여정부가 같은 이름으로 낸 또 하나의 법안이다. 방통특위는 두 안을 절충해 대안을 만들어냈다.
새로 반영된 부분은 △부위원장 1명을 호선 △독임제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지적을 받은 11조3항(“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등이다. 또한 △방송영상정책은 문화부와 합의에서 ‘협의’로 수정 △위원장에게만 있던 의안 제출권을 위원들한테도 확대 △회의록 예외조항 없이 공개 원칙 등도 반영됐다.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삭제했음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시민·언론단체들은 방통위를 합의제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공무원 조직체로 만들어놓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통위 설립법 규탄대회’를 열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통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통합민주당이 철학과 원칙도 없이 방통위 문제를 정치적인 협상카드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학)는 “통합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하더라도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 규정이 명문화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조직과 청사는?=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하는 방통위의 직제는 2실 3국 7담당관 34과다. 정통부는 직원 545명이 모두 4개 부처로 나뉘어가는데, 직무성격상 이 가운데 60% 이상이 방통위로 옮긴다. 정통부는 직원들한테 희망 부처를 파악중인데 방통위가 1순위로 꼽힌다고 한다.
방송위도 직원들 상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방통위와, 별도의 민간기구로 생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운데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가 들어설 새 청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정통부가 쓰고 있는 서울 광화문 케이티빌딩(12~14층은 정부 소유, 11층은 임대)과 방송위가 입주해 있는 목동 방송회관 건물 일부를 함께 사용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정통부와 방송위 양쪽 모두 청사 분리를 곤란해하고 있다.
■방통위원 인선은?=방통위 초대 위원장으로 최시중 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이 사실상 내정되면서 나머지 방통위원 4명을 어떻게 구성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 쪽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선작업에 나섰다.
야당 몫 위원으로는 김상균 광주문화방송 사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창규 언론노조 방통융합특위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 대선 기간 중에 특정후보를 도왔던 사람이 방통위원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가 검증·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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