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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수신료 인상 멈춤…‘KBS 대수술’ 새 태풍

등록 2008-02-19 20:25수정 2008-02-20 11:43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을 비판하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을 비판하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월 임시국회 심의도 안돼…자동폐기 가능성 높아
한나라, 국가기간방송법 ‘1TV 뺀 민영화’ 추진
예산 편성 등 국회에 권한…방송 독립성 논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지난해 11월 상정된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국가기간방송법을 둘러싸고 새로운 언론통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 2월 임시국회와 여야 입장 = 정연주 사장과 한국방송 간부들이 지난달 각당 원내대표와 문광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방송 진홍순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지난해 모든 정파가 인상안에 공감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의결은 대선 뒤에 하자고 했다. 문광위 속기록에도 나온다”며 정치권의 성의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국방송 자체 분석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 구조조정 없이 단순히 수신료만 올리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면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쉽지 않다”고 심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수신료의 ‘수’ 자만 나와도 파르르 떤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제도에 따른 수신료 심의는 보류하고, 대신 공영방송 구조개편에 따라 새 수신료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에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심의에는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선 준비 등에 골몰해 여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국가기간방송법과 수신료 = 국가기간방송법은 한나라당이 2004년에 발의한 것으로, 한국방송의 1텔레비전은 공영으로 두고 나머지 채널은 민영화의 길을 열어두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방송 사장의 임명방식과 재원구조는 크게 달라진다. 새로 설치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경영위원회’에서 사장 등 임원을 임명하고 경영전반을 책임진다. 이는 영국의 비비시(BBC)나 일본의 엔에이치케이(NHK)를 모델로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공영방송답게 재원구조에서 광고비중을 줄이고 수신료 비중을 최고 80%까지 높여야 한다”며 “한국방송이 새로운 위상을 갖추면 수신료를 최고 7000원까지 해도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의 수신료 비중은 일본 엔에이치케이 96.5%, 영국 비비시 77%, 독일 체트데에프(ZDF)는 85.8%이고 한국은 37.8%에 그친다. 이 법은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기간방송법은 국회의 승인을 얻는 예산편성(18조), 경영위원회의 사장·부사장 해임권(10조) 등 독소조항이 많아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청래 의원은 “국가기간방송법의 핵심은 국회에서 한국방송 예산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이는 곧 프로그램 통제로 이어진다”며 “수신료라는 당근을 주고 예산심의라는 채찍을 들겠다는 것으로 땡전뉴스를 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양승동 한국피디연합회장도 “국가기간방송법은 문화방송 민영화와도 맞물려 있어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 법이 도입되면 일본 엔에이치케이가 정부의 압력에 휘둘린 것처럼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언론학)는 “국가기간방송법은 1공영 다민영 틀로서 시장에서 외면받는 서비스만 국가가 하겠다는 논리이다. 즉, 통신재벌이나 재벌들이 (민영화된) 방송시장에 많이 들어가 공공성보다는 돈벌이에 쏠림이 심화되어 공공서비스가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 구조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신료 문제를 정략적으로 풀지 말고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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