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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언론노조·시민단체 ‘신문법 폐기’ 반발

등록 2008-01-09 20:12

“신문·방송 겸영 ‘언론독과점’ 강화”…공대위 꾸리기로
이명박 당선인 쪽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신문법)’을 폐기하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1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단체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처럼 언론단체들이 연대하는 틀로 공동대책위원회 형태의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가칭)’을 22일 구성할 예정이다. 이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병원노조, 전교조 등 공공 부문 노조들도 뒤이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9일 “지금 우리의 취약한 언론 환경에서 신문·방송 교차 소유를 허용할 경우 독과점 훼손이 극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한다면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특정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신문법의 개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신문·방송 겸영 완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어 “신문 시장, 겸영, 민영화, 방통융합기구 등 미디어 이슈들은 종합적으로 따져 보고 풀어가야지 단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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