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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기자실 통폐합 갈등 2달…국민 알권리만 동티날라

등록 2007-12-18 20:09

서울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출입기자들이  지난 13일 자물쇠가 채워져 봉쇄된 기자실 앞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출입기자들이 지난 13일 자물쇠가 채워져 봉쇄된 기자실 앞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브리핑 ‘부실’ 기자들은 ‘농성’
서로 네탓만…보완방안 접점 뒷전
노무현 대통령이 연초에 ‘기자들이 죽 치고 앉아 기사 담합’하는 곳으로 규정하며 촉발된 기자실의 통폐합 문제는 올 한해 내내 시끄러운 미디어 현안이었다. 외교부에 이어 경찰청, 국방부 출입기자들도 합동브리핑센터로의 이전을 거부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재에 나섰던 언론 현업단체들의 해법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아 결국 해를 넘길 듯하다.

■ 기자들의 농성 =정부는 지난 10월11일부터 부처별 기자실 운영을 중단하고 통합브리핑룸을 가동했다. 그러나 세종로 중앙청사의 외교부 등 출입기자들이 새로 가동하는 브리핑룸으로의 이전을 거부한 채 로비의 기자가 되었다. 외교부에 이어 경찰청 출입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1층 로비의 카페 등에서 버티고 있고, 국방부 출입기자들도 ‘기자실 사수’를 외치며 밤샘 투쟁을 하고 있다. 국방부의 새 통합브리핑룸에는 기사 송고실이 붙어 있다. 그러나 장관, 합참의장 등 지휘부와 공보관실이 있는 건물과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기동력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다. 이에 대해 조신 국정홍보처 홍보관리관은 “국방부나 경찰청은 보안구역이 많아 옛 기자실에서도 사무실 접근은 쉽지 않았고 국방부 직원도 인터넷을 잘 쓰지 못한다”며 “단순히 거리 문제로 취재 접근권 제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통합브리핑의 부실 =브리핑센터의 취지는 과거 기자실이 신문·방송사 중심의 폐쇄적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뉴미디어 다매체 시대에 맞춰 인터넷매체나 전문지 등에게도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기자실에서 개방형의 브리핑룸으로 바꾼 선진화안의 방향은 옳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취재원과 기자들간의 원활하고 충실한 정보 교류가 이끌어져야 하는데 브리핑의 부실로 목적과 배치된다”고 문제점을 들었다. 사실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기자실이 아니라 통합브리핑룸이다. 그럼에도 지금은 기자실이라는 공간의 문제를 놓고 “방 빼”와 “못 빼”라는 마치 한겨울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풍경마냥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다. 브리핑이 활성화되고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야 기자들도 필요성을 절감할 텐데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남재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으로 관·언 유착관계가 개선되고 특정언론에의 특혜가 사라진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유착 관계 대신 기자는 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공무원 사회는 적극 홍보하는 상호 침투의 모델을 적극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정권 바뀌면 원상복귀? =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대선후보들도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하여 원상복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대선국면에서 ‘근본적 재검토’를 내세웠지만 정권 뒤 부처별 기자실이 모두 복원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미디어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박천일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국방부 등 독립청사가 있는 기자실의 경우 취재원과 원활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라며 “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취재지원이 명실상부하게 되려면 총리훈령과 정보공개법으로 취재접근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법제처에 넘어간 총리훈령 보완안은 이르면 이번주 총리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공표되면서 곧바로 시행된다. 또 언론단체들이 요구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18일 열린 정보공개법 티에프팀 회의에서는 정부기관의 의견조회를 들었다. 정부 65개 기관 가운데 20개 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보기관 관련 특례규정 삭제 (4조3항폐지)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기능 부여 및 상임화 △고의적 비공개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의견을 행자부가 최대한 반영하여 법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만 조정한 뒤 참여정부 임기 중에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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