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방송특별법’ 형태로 한시적 도입 합의
방송통신규제정책권 정부에 넘기는 ‘통합안’ 갈등
방송통신규제정책권 정부에 넘기는 ‘통합안’ 갈등
2년 가까이 끌어온 아이피티브이(IPTV·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의 법제화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아이피티브이 법안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대안)이라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송계는 연내 처리만을 겨냥한 “졸속 강행”이라며 반발하고 통신계는 환영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아이피티브이법안 쟁점=방통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9차 소위에서는 아이피티브이 법안과 관련해 적용법률, 소유규제, 진입제한 등 세부 항목을 심사하고 특별법의 조문작업을 마쳤다. 그동안 방송위원회나 방송계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내걸며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보통신부와 케이티 등 통신업계는 새로운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점에 미루어 이번 결정은 양쪽을 절충해 타협점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권역과 관련해 방통특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되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등이 요구한 지역 면허를 허용하여, 중소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또 케이티 등 기간통신 사업자의 직접 참여를 막는 ‘자회사 분리’안도 소위에서 팽팽하게 맞섰으나 결국 법안에 명문화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 전이를 막고, 망 동등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공정경쟁’을 하나의 장(3장)으로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티가 휴대폰사업에서 자회사인 케이티에프로 성공하지 못했거나 에스케이티의 자회사인 위성디엠비 티유미디어가 실적이 저조한 사례 등을 들어 모회사의 진출을 적극 추진한 통신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방송특별법은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도 기존 방송사업처럼 방송위가 추천하고 정통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면허절차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절충적 방식이 규제기구 통합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오랜 시간을 들여 논의했음에도 매체 융합환경에 대한 갈등 회피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분명히 관할권을 싸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쌍방향 서비스 뉴미디어=지상파나 케이블티브이업계도 아이피티브이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발 주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쏠림현상이 생길 것을 걱정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케이블티브이업계를 고려해 아피티브이 서비스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했으나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방송 사업자 간의 콘텐츠 경쟁이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포털 티브이인 하나티브이나 메가티브이는 가입자가 순조롭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아이피티브이는 지상파 방송처럼 방송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서 수용자 주권이 강화된 뉴미디어이다. 티브이를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의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으며, 주인공이 입고 나오는 옷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한다. 티브이가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단란하게 즐기는 매스미디어적 기능을 갖고 있다면 아이피 티브이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 결재 등 다양한 기능을 하듯 아이피티브이는 ‘퍼스널 미디어’라고 불린다.
한편 방송통신 기구 통합안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이번 회기를 넘기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회기를 목표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웅 방통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무소속 민간기구인 위원회에 정책 입법권을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며 정부부처에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정책을 위임하고 심의·인허가 등을 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아이피티브이법안 주요 쟁점
한편 방송통신 기구 통합안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이번 회기를 넘기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회기를 목표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웅 방통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무소속 민간기구인 위원회에 정책 입법권을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며 정부부처에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정책을 위임하고 심의·인허가 등을 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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