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가 재심의를 청구한 신정아씨 알몸사진 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애초 결정한 ‘사과’보다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공개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문화일보>가 9월13일치에 실은 신씨의 알몸사진은 “국민의 알 권리 범위를 벗어나, 한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10월18일치 1면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사고는 위원회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과의 뜻과 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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