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자실 출입 통제를 한 12일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이 합동브리핑센터로 이전하기를 거부한 채, 세종로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임시 기자실을 마련해 기사작성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기자실 폐쇄 10여일 접점은 없나
외교부·건교부 기자들 청사로비·주변 사무실서 기사 송고
언론노조 등 “내부고발자 보호 담아야” 정부와 대화나서 기자실 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계의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자 현업 언론단체가 중재역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언론노동조합 등 네 언론단체는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되짚으며 기자들에게 명분 제공과 접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또 한국기자협회의 제안으로 6월 이후 중단된 정부와 언론단체와의 대화가 23일 다시 열렸다. ■ 기자실 움직임=정부가 세종로 중앙청사 등 기자실을 폐쇄한 지 10여일이 지났다. 합동브리핑센터로의 이전을 거부한 외교통상부 출입기자 10여 명은 청사 로비에서 기사 작성과 송고 작업을 하며 버티고 있다. 한때 외교부 기자단은 청사 주변 오피스텔이나 카페 등 제3의 장소를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할 것을 검토했으나 임대기간, 요금 등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안이 되었다. 건설교통부 출입기자들의 집단행동 장소는 로비가 아니라 주변 사무실이다. 10여 명이 공보관실의 미니 회의실과 빈 책상을 접수했다. 일부는 청사 앞의 수자원공사와 시내의 건설회사 쪽으로 이동했다. 대부분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는 태세이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 조신 홍보관리관은 “기자실을 정부부처 사무실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자들에게 26일까지 짐을 찾아가라고 이미 통보한 상태다. ■ 정보공개 논의 초안 작업 난항=언론계가 기자실 이전에 앞서 요구한 정보공개법 개선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 정보공개 강화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19일 6차 회의에 이어 한 달 만인 지난 19일 7차 회의가 열렸다. 행정자치부 주도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이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상설화 △공무원 처벌규정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규정 조항(4조3항) 삭제 등이 큰 쟁점이었다. 처벌규정은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공무원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안이다. 행자부는 기구의 행정심판기능 부여와 상설화, 형사처벌 조항에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4조 3항 삭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자부가 추석 이후 관련 부처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국가정보원·경찰청·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워 정보공개법 4조3항 삭제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다수 의견인 3개 쟁점안과 소수 의견을 반영해 초안작업에 들어갔다. 이메일로 위원들에게 전체 회람 뒤 이달 안에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의 한국방송 성재호 기자는 “행자부가 그동안 개정안에 적극적이었는데 다른 부처의 의견을 구한 뒤 의지가 다소 후퇴한 것 같다”며 “초안의 조문화 작업부터 난항을 겪어 물리적으로 이번 국회에 개정안 상정이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명분 찾기 나선 언론단체=언론노조 등 기자실 폐쇄 이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던 언론단체들은 정부와 언론계의 극한 대립이 좁혀지지 않자 해법찾기에 한마음이 되었다. 중앙청사의 로비기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는 피디연합회, 인터넷기자협회와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를 예의 주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지난 18일 내어 정부를 압박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의 개혁 의지는 담아내지 못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정보공개법이나 총리 훈령 보완 없이 기자실 문제만 화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화 복원의 장을 제안해 성사시킨 정일용 기자협회장도 “정보공개법에 내부고발자 보호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언론학회도 학계를 대표해서 언론단체와 정부에 끝장토론으로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상태다. 정부와 언론단체는 이런 배경 속에서 23일 오후 마주앉았다. 이날 대화에는 정일용 기자협회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양승동 피디연합회장과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언론노조 등 “내부고발자 보호 담아야” 정부와 대화나서 기자실 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계의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자 현업 언론단체가 중재역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언론노동조합 등 네 언론단체는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되짚으며 기자들에게 명분 제공과 접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또 한국기자협회의 제안으로 6월 이후 중단된 정부와 언론단체와의 대화가 23일 다시 열렸다. ■ 기자실 움직임=정부가 세종로 중앙청사 등 기자실을 폐쇄한 지 10여일이 지났다. 합동브리핑센터로의 이전을 거부한 외교통상부 출입기자 10여 명은 청사 로비에서 기사 작성과 송고 작업을 하며 버티고 있다. 한때 외교부 기자단은 청사 주변 오피스텔이나 카페 등 제3의 장소를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할 것을 검토했으나 임대기간, 요금 등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안이 되었다. 건설교통부 출입기자들의 집단행동 장소는 로비가 아니라 주변 사무실이다. 10여 명이 공보관실의 미니 회의실과 빈 책상을 접수했다. 일부는 청사 앞의 수자원공사와 시내의 건설회사 쪽으로 이동했다. 대부분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는 태세이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 조신 홍보관리관은 “기자실을 정부부처 사무실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자들에게 26일까지 짐을 찾아가라고 이미 통보한 상태다. ■ 정보공개 논의 초안 작업 난항=언론계가 기자실 이전에 앞서 요구한 정보공개법 개선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 정보공개 강화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19일 6차 회의에 이어 한 달 만인 지난 19일 7차 회의가 열렸다. 행정자치부 주도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이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상설화 △공무원 처벌규정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규정 조항(4조3항) 삭제 등이 큰 쟁점이었다. 처벌규정은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공무원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안이다. 행자부는 기구의 행정심판기능 부여와 상설화, 형사처벌 조항에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4조 3항 삭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자부가 추석 이후 관련 부처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국가정보원·경찰청·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워 정보공개법 4조3항 삭제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다수 의견인 3개 쟁점안과 소수 의견을 반영해 초안작업에 들어갔다. 이메일로 위원들에게 전체 회람 뒤 이달 안에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의 한국방송 성재호 기자는 “행자부가 그동안 개정안에 적극적이었는데 다른 부처의 의견을 구한 뒤 의지가 다소 후퇴한 것 같다”며 “초안의 조문화 작업부터 난항을 겪어 물리적으로 이번 국회에 개정안 상정이 쉽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명분 찾기 나선 언론단체=언론노조 등 기자실 폐쇄 이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던 언론단체들은 정부와 언론계의 극한 대립이 좁혀지지 않자 해법찾기에 한마음이 되었다. 중앙청사의 로비기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는 피디연합회, 인터넷기자협회와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를 예의 주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지난 18일 내어 정부를 압박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정부의 개혁 의지는 담아내지 못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정보공개법이나 총리 훈령 보완 없이 기자실 문제만 화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화 복원의 장을 제안해 성사시킨 정일용 기자협회장도 “정보공개법에 내부고발자 보호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언론학회도 학계를 대표해서 언론단체와 정부에 끝장토론으로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상태다. 정부와 언론단체는 이런 배경 속에서 23일 오후 마주앉았다. 이날 대화에는 정일용 기자협회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양승동 피디연합회장과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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