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통신사업자 편들기’냐,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보장’이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가구마다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고도 기존 공시청 안테나선으로 위성방송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동수신 설비규칙(MATV) 개정안을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하자, 케이블티브이 업계는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거대 통신사 편을 들어 유료방송시장의 붕괴를 초래하는 편파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보장”이라고 반박해 케이블티브이 업계와 위성방송 사이 갈등이 재연하고 있다.
정통부 입법예고…케이블업계 “유료방송시장 붕괴”
스카이라이프선 “시청자 매체 선택권 보장” 반박
언론단체 “시장독점 케이블업계 이기주의 벗어야”
■ 케이블업계의 반발 =오지철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성방송의 공시청이 허용되면 유료방송 시장 왜곡, 불법 방송사업자의 양산, 케이블티브이의 디지털 전환 지연, 시청자 복지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잇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또 이해가 엇갈린 사안을 협의 중에 정통부가 서둘러 발표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청 전면 허용이 아니라 베란다가 없는 주상복합 등에 부분 허용을 하되 의무화가 아닌 권고 방식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쪽은 또한 경쟁사업자가 늘면 저가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콘텐츠가 부실해져 시청자에게 되레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다.
여기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도 스카이라이프가 케이티의 위성중계기 임차료를 부당하게 자신들에게 떠넘긴다고 방송위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공격을 거들었다. 케이블티브이 업계는 지난주 정통부 앞에서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를 연일 연 데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 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해명한다.
■ 스카이라이프의 대응 =2002년 출범한 위성방송은 후발주자로서 그동안 공시청 설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접시 안테나가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가구별로 곳곳에 걸려 있어서 안전사고까지 우려됐다.
이번 조처가 정통부의 케이티 편들기라는 케이블방송의 주장에 대해서 김용범 스카이라이프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케이티는 인터넷 기반의 아이피티브이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 스카이라이프와 경쟁 관계에 돌입한다”고 반박했다. 저가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카이라이프 쪽은 “위성방송은 기본적으로 고가정책이고 누적적자가 5000억이나 되어 저가정책을 통한 제살깎기식 마케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 소비자 선택권 측면은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새 정책을 지지하는 편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어 “가구 점유율 80%로 시장 독점을 하는 케이블티브이 업계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사업자 이기주의를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상파 공시청 안테나로 위성방송도 함께 수신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청자의 매체 선택 편의성 제공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통해 시청자 이익을 최대로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송유종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장은 “다매체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공동설비는 개인 가입자의 것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공시청규칙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스카이라이프선 “시청자 매체 선택권 보장” 반박
언론단체 “시장독점 케이블업계 이기주의 벗어야”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비교
이번 조처가 정통부의 케이티 편들기라는 케이블방송의 주장에 대해서 김용범 스카이라이프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케이티는 인터넷 기반의 아이피티브이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 스카이라이프와 경쟁 관계에 돌입한다”고 반박했다. 저가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카이라이프 쪽은 “위성방송은 기본적으로 고가정책이고 누적적자가 5000억이나 되어 저가정책을 통한 제살깎기식 마케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 소비자 선택권 측면은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 언론단체들은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새 정책을 지지하는 편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어 “가구 점유율 80%로 시장 독점을 하는 케이블티브이 업계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사업자 이기주의를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상파 공시청 안테나로 위성방송도 함께 수신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청자의 매체 선택 편의성 제공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통해 시청자 이익을 최대로 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송유종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장은 “다매체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공동설비는 개인 가입자의 것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공시청규칙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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