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부·언론계 합의’ 무시
행자부안에 ‘정보공개 TF’ 민간위원 반발
행자부안에 ‘정보공개 TF’ 민간위원 반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의 요청으로 언론계·시민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진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가 상당한 수준의 합의안을 마련했는데도, 정작 정부쪽에서 이런 합의 내용을 법조문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이 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1일 행자부 주관으로 정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9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모두 7차례의 회의를 열어 20여 가지의 쟁점사항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9일 태스크포스 참가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태스크포스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 때문에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한 시점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축소하거나 구체화하고, 정보 목록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사전정보공개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태스크포스는 그동안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공무원이 정보를 위·변조해 공개하거나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은폐·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악의적 정보 비공개’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기로 했다. 태스크 포스는 또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한다는 데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민간위원들은 행자부가 합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주 법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위·변조에 대해서만 벌칙조항을 둔 채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따로 벌칙조항을 두지 않고,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합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추천을 받아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성재호 <한국방송> 기자는 “행자부가 왜 합의를 뒤집는지 모르겠다”며 “곧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항의성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쪽은 큰 방향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벌칙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와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처 신설 문제 등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태스크포스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법조항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원 등의 반대의견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향적으로 민간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10월 말까지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마치고,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연말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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