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훼손’ 윤리강령 위반 결정
업계 자율규약…법적 강제력 없어
업계 자율규약…법적 강제력 없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28일 신정아씨 알몸 사진을 보도한 <문화일보>에 2단 기사 크기로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진은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인격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 기구의 최형민 심의실장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단서도 되지 못하는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신문의 품위를 훼손해 신문계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동의 재산인 신뢰성을 해쳤다”며 “문화일보가 이 사건을 게재한 해당 면에 (문화일보 쪽의) 사과문과 함께 (위원회의) 결정 주문과 이유 부분 요지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당시 1면과 3면에 문제의 사진과 기사를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신문업계 자율기구여서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결정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인정돼 왔다.
신문윤리위는 이날 문화일보가 언론으로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언론의 의무를 담은 신문윤리강령 5조와 실천요강 8개항에 걸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언론·여성단체는 알몸 사진 게재와 관련하여 인권의식의 실종, 심각한 인격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문화일보의 자진 폐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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