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보도통제 조처” 반발ㅊ
학계 “토론 거쳐 엠바고 협약 맺기를”
학계 “토론 거쳐 엠바고 협약 맺기를”
국정홍보처가 준비해온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이 일부 공개되면서 엠바고(보도보류 시한 요청)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언론계 사이에 논쟁이 일고 있다.
9장 41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훈령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으로, 기자실 통폐합과 함께 마련된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부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이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엠바고 문제다. 엠바고는 본래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사협정이다. 홍보처는 ‘내일 조간용’ 등의 관행적 엠바고는 앞으로 크게 줄이겠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에 담겠다고 설명한다. 홍보처 기준안의 34조 1항은 “정부기관은 공익적 목적이나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하여 엠바고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사 기자단과의 협의에 의해서 엠바고를 정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상대 주체인 기자단이 사라진다면 누구와 엠바고를 논의해야 할지가 모호하다. 특히 정부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엠바고를 걸 경우, 이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엠바고라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기자단이 사라진 상태에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엠바고가 남발될 수 있는 것이다.
비보도나 엠바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언론사나 기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자료 제공이나 인터뷰를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35조 1항에서 밝힌 것도 문제점이다. 방선규 홍보처 홍보협력단장은 “일단 (엠바고를 파기한) 담당 기자의 의견을 듣고 부처 차원의 개별 기관이 아닌 청사별로 의견을 모을 것이다. 또 언론단체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방 단장은 불이익 조처가 없으면 선의의 피해 언론사가 나오고 엠바고가 정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상범 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장은 “기자단이라는 논의 채널도 없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엠바고를 정하고 불이익 조처를 하는 방식이야말로 전형적 보도통제”라며, 엠바고가 남발되면 언론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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