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오늘부터 ‘본인확인제’ 실시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본인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되는 35개 인터넷 사업자 가운데 주요 사업자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리꾼이 댓글 등의 정보를 이들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실명 확인 없이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이 자유로웠다. 업계는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실명 인증이 이뤄지며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악성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려 피해를 주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털들은 만 14살 미만의 아동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회원가입 때 본인 확인을 대신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네이버 홍보팀은 “당분간 팝업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메일, 쪽지, 블로그, 카페 등 개인화 서비스에서만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 홍보팀은 “한달 최소 한차례 다음을 로그인하는 회원만 2200만명 정도”라며 “실명인증 없이 개인 카페 등에 올린 콘텐츠도 공개 게시판으로 이동시키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면 인터넷 필명 등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