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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포털 7월 코앞 ‘7일 지난 뉴스’ 신경전

등록 2007-06-26 18:01수정 2007-06-26 19:13

언론사-포털 신경전
언론사-포털 신경전
온라인신문협회 “삭제 마땅” 콘텐츠 이용규칙 압박
포털 “개별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 대안찾기 고심
중앙일간지 11개 인터넷신문사가 회원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지난 20일 네이버 등 6개 포털에 ‘콘텐츠 이용규칙’이라는 공문을 보내 7월부터 7일이 지난 뉴스는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7월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언론사와 힘겨루기 속에 포털이 이 규칙을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온신협의 주장=온신협에서 내놓은 ‘이용규칙’의 핵심은 콘텐츠의 보존 기한이다. 기사를 전송받은 시점에서 7일이 지나면 포털의 저장공간에서 완전히 삭제하라는 것이다. 이 밖에 △콘텐츠 원본의 변형 금지 △퍼가기, 이메일 보내기 등 불법적 전송의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병욱 온신협 사무국장은 “이번 규칙은 올바른 검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1차 요청은 기사의 삭제이고 사후의 방법이나 기술적인 것은 포털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또 무단으로 기사 퍼나르기를 방조하는 포털들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신협의 조처는 여러 목적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저작권 보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나 저작권 재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저작권 보호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콘텐츠를 포털에 헐값을 받고 팔아넘겼던 언론사들의 초기 전략을 반성하면서 언론사의 제자리를 되찾겠다는 생각이 깔렸다. 사회적 의제 설정의 주도권이 포털로 넘어간 듯한 현실도 언론사들은 우려한다.

둘째, 인터넷광고 등 수익모델 확대를 겨냥하고 있다. 포털 저장기간을 한정함으로써, 포털이 뉴스 검색을 토대로 한 검색광고 사업을 무한정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에 언론사 사이트에서 비슷한 사업모델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뜻이다. 뉴스코리아나 뉴스뱅크 등 신문사닷컴들이 주도하는 아카이브(정보창고) 활성화 전략도 맥락은 비슷하다. 포털은 뉴스에 접근하는 관문 구실만 하고, 과거 기사를 보는 아카이브 기능은 언론사에 되넘기라는 뜻이 담겼다.

콘텐츠 보존 기한을 7일로 못박은 점에 대해 이병욱 사무국장은 “회원사 가운데 3일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했으나 외국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 1주일 정도면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시리즈 기사들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포털이 매체사와 계약할 때 콘텐츠의 보유기간이 각사별, 포털별 차이는 있으나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3개월 지나면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포털사의 대응=일단 이 사안에 반대 기류가 강하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엠파스, 파란 등 6개 포털은 온신협의 요청에 진의 파악을 하면서도 개별사와의 계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의 정지은 팀장은 “개별사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률적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동안 특정 이슈를 검색할 때 포털을 통해 총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했는데 이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기사 퍼나르기 제한도 반발이 클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포털과 언론사의 상생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의 이경률 과장도 “아직까지 회사 차원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온신협이 7월부터 시행을 요구했어도 개별사와의 협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기간도 언론사와 협의해서 정하겠다”며 “7일 지난 기사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신문사 사이트로 가는 아웃링크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망=온신협이 “포털이 몇년치 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주장하자, 포털 쪽에선 “네티즌의 알 권리 침해”라고 반박한다. 포털의 디비 삭제를 놓고 진통이 클 수밖에 없음을 짐작하게 한다.


온신협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지만 포털과 회원사의 개별 협상 과정에서 이탈 여부도 관심사다. 포털 쪽은 온신협 회원사들의 연대 강도 등을 탐색하는 듯한 기류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생산자보다 포털에 쏠린 부가가치 독점구조는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뉴스정보를 생산·유통하는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 이번 규칙이 언론과 포털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낼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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