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진화 판사는 30일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한겨레21>에 쓴 칼럼으로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경태 전 <한겨레21> 편집장(현 <한겨레> 매거진팀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 사장의 기사삭제 행위가) 편집인과 편집국장 등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언론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인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편집권의 수행 방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이런 사건을 소재로 칼럼을 쓰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한 언론인으로서 필자 자신의 편집권의 정립에 관한 견해를 반영한 어조로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 “피고인이 <한겨레21> 칼럼을 통해 이런 사실의 적시를 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 사장은 고 전 편집장이 지난해 7월4일치 <한겨레21> 616호 편집장 칼럼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에서 “편집 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창태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비판하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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