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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포털뉴스 ‘규제 0 지대’…책임없는 ‘권력’

등록 2007-04-18 11:20

포털 오보 정정코너 있어도 어딘지 모를 구석에…
포털 오보 정정코너 있어도 어딘지 모를 구석에…
‘바로잡습니다’ 없는 포털
게재뉴스 30% ‘자체생산’해야 ‘언론’ 인정 인터넷언론도 아니고 정기간행물도 아냐 신문법 개정-새미디어법 제정 논의만 분분

‘포털은 언론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감에 따라 포털은 막강한 여론 주도력를 갖게 됐다. 그러나 포털을 법적으로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사회적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 높아져가고 있다.

현행법상 30% 이상 뉴스를 자체 생산할 경우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되지만, 현재 모든 포털 뉴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신문법상의 정기간행물도, 인터넷 신문도 아니다. 규제할 틀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난해 나온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언론으로서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이에 대해 김기태 세명대 교수(미디어문학부)는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뉴스를 취사선택해 배치하는 등 ‘게이트 키핑’을 하는 만큼 사실상 언론으로 봐야 한다”며 “공정·사실 보도 등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정보관리부장도 “네이버의 경우 뉴스가치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가 지난해 60% 가량 됐다”며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 적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심재철(한나라당)·윤원호(열린우리당) 의원 등도 “포털의 편집 권력 남용을 막으려면 신문법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지난해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을 ‘정기간행물사업자 등과 기사공급 계약을 맺어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제공·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정의하는 한편, ‘인터넷포털 운영자가 기사 내용을 편집·수정하는 경우 원 기사 생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벌칙(심재철)이나 과태료(윤원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놓은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은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인터넷 언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언론사와 기사공급 계약을 맺어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매개하는 ‘뉴스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9개의 신문법 개정안과 11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어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처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포털을 언론의 범주 안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포털을 언론 매체 안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뉴미디어’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인터넷 포털 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뉴스 공급자로 등장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는 “조만간 언론사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와 개인 블로거들이 생산한 정보가 뒤섞여 보도되는 새로운 언론 환경이 올 것이며, 그러면 어디까지가 기사고 어디까지가 개인이 생산해 낸 정보인지 경계조차 불분명해 질 것”이라며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날로그 세계에 적용했던 법 규정을 디지털 세계에 무리하게 적용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문법 등을 통해 포털을 언론 개념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뉴미디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애 하어영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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