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29일 오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오자 서울 세종로 문광부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견해와 대처 계획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언론단체·정치권 반응]
언론단체들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신문시장 독점 규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비판했지만 경영자료 공개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환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거대신문이 무려 34개 사항을 위헌이라고 내세웠던 터무니없는 주장과 견줘보면, 나름대로 충실한 심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거대 신문들의 막대한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이 판을 치고 있는 신문시장의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는 “어설픈 시장논리에 따라 일반 상품과는 전혀 다른 언론시장의 특수성이 무시됐다”며 “여론시장이 독과점돼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실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일반 일간신문과 특수 일간신문을 구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강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조항의 위헌 결정은 민주적 여론 형성과 여론 다양성 보장이 언론자유의 핵심이라는 믿음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반응이 엇갈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장 우려했던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 조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져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막지 못한 악법을 헌재가 명쾌한 결정으로 막아내 다행스럽다”며 헌재 결정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헌법소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신문발전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다”며 “일간 신문사들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발행부수 신고 등)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의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더라도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언론보도의 신뢰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주요 5개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본다”며 “그러나 정정보도 및 공동배달망 관련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되거나 폐지되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순배 김의겸 황준범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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