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어떻게]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이 조항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가 합헌 결정을 받아, 이를 통한 신문 공동배달과 신문사에 대한 국가 지원은 계속된다. 신문법은 여론 다양성과 신문시장 투명성을 뼈대로 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법의 발행부수는 10대 종합일간지가 아닌 전국 일간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시장점유율은 발행부수 기준으로 48.3%에 그친다. 신문법에서 제한하고 했던 60%에 훨씬 못미친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점유율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 제정 당시부터 ‘종이 호랑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거대 신문들이 그나마 상징적이었던 이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이끌어 냄에 따라, 이들의 시장 독점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거대 신문사가 군소 신문사들을 인수·합병할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 금지는 합헌 결정을 받아, 방송 진출을 추진해 온 일부 신문사들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경영난에 빠진 지방신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상품권·비데로 상징됐던 신문시장에서 독자의 신문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의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정부가 공동배달센터 설립과 지방신문사 지원 등에 예산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가 관건이다. 합헌 결정을 받은 경영정보 공개 조항에 따라 신문사들은 자사의 경영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영정보는 신문의 영향력과 독립성을 알아야 하는 독자는 물론, 광고 효과를 예측해야 하는 광고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 쪽은 지적한다. 앞서 <한겨레>를 비롯한 20여곳의 일간신문은 5월 말 경영 자료를 신문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영자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과태료 2천만원에 그쳐, 일부 신문사들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료 신고를 계속 거부할 수도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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