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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경쟁 공개해 경쟁질서 바로잡을 필요있어”

등록 2006-06-29 18:53수정 2006-06-29 23:0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가 29일 오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선·동아일보사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결정문을 읽고 있다.강창광 기자<A href="mailto:chang@hani.co.kr">chang@hani.co.kr</A>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가 29일 오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선·동아일보사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결정문을 읽고 있다.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헌재결정 무슨내용 담았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불공정 위험 크지 않다”
신문·방송 겸영 “언론다양성 저해 위험성”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합법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편집의 독립과 자유, 경영자료 신고와 독자 권익 보호 등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성을 특히 강조했다.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통해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려 한 데 대해서는 ‘시장 규제’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신문사를 일반기업과는 달리 규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신문법은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30%, 3개사가 60% 이상 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 50%, 3개 기업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비춰볼 때 합리적·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삼고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 선호도를 합쳐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데 무리가 있고 △독자층 등이 다른 일반신문과 특수신문 사이의 시장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도 무리이며 △시장지배적 지위가 불공정 행위의 결과거나 불공정 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주선회·이공현 재판관은 여론 왜곡 등 신문시장 독과점의 폐해를 들어 “일반 상품보다 시장점유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 경영자료 신고 등=재판부는 먼저 경영자료 신고·공개 제도를 둔 목적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일반기업과는 다른 신문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경영정보가 공개되면 독자와 광고주가 자신이 구독하거나 광고를 실을 신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게 돼 신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권성·김효종·조대현 재판관은 “신문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신문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발행부수가 적은 신문은 독자와 광고주로부터 외면당할 위험성이 있어 오히려 신문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 편집위원회 설치 권고=신문사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게 한 규정에 대해 재판부는 “신문사의 임의에 맡기고 있다”며 각하했다. 신문사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재판부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미디어인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의 융합은 언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저해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재판부는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제한은 타당하고 판단했다. 또 신문사가 여러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고 방송채널 사용 사업이나 종합 유선방송 사업, 위성방송 사업 등을 겸영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성·김효종·조대현 재판관은 “일간신문이 다른 매체를 겸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독과점이나 언론의 다양성 훼손 등에 대한 평가는 개별적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 정정보도 청구 관련=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 등 제3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하게 한 것이 쟁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원 일치로 “언론중재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은 반론보도 청구권 등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신문사가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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