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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KBS피디 ‘방송불가 추적60분’ 대본 인터넷공개

등록 2006-04-05 20:15수정 2006-04-06 09:34

<한국방송> 방송불가 입장 재확인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의혹을 다룬 ‘추적60분’ ‘줄기세포 편’이 5일 오후 <폴리뉴스(polinews.co.kr)>에 전격 공개됐다.

<폴리뉴스>는 <한국방송>의 방송불가에 항의해 자취를 감춘 문형렬 피디가 “지난 3일 <한국방송> 사내 시사회에 제출했던 원고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 전문을 보내왔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에 앞서 문 피디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BS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나를 사법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제작자가 진실이라고 믿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전혀 두렵지 않다”는 소신을 밝혔다.

공개된 원고 분량은 전체 60분 방송 분량 가운데 5분의 1 정도이며, 전체적 방송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폴리뉴스>쪽은 “문 피디의 방송 강행 의지는 확고하며, 제작본은 완성돼 있지만 더빙을 마치지 못했다”며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방송이 될지는 아직 문 피디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 섀튼 교수가 황 교수팀의 체세포복제에 대한 특허도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다. 공개된 방송 원고에는 서울대 조사위원회 정명희 위원장과의 인터뷰 등 섀튼 박사의 특허권 도용 의혹을 밝히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추적60분’은 “섀튼 교수는 황교수팀보다 약 9개월 이른 2003년 4월 미국 특허청에 (황우석 교수팀과의 공동 업적을) 가출원한 데 이어 황교수팀의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첨가, 수정해 보정 특허를 냈다”며 “(섀튼 교수가) 인용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도용한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향후 예견된 특허분쟁과 관련해 “미국 특허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로 섀튼 교수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고, 황 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를 모은 후 특허분쟁 변호사들과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섀튼, 황교수 원천기술 인용하는 방법으로 특허 도용

그렇다면, 섀튼은 어떤 방법으로 황교수의 원천기술을 도용했을까. ‘추적60분’은 “새튼은 세계지적재산기구에 ‘magee’라는 섀튼의 패스워드로 황교수팀보다 약 9개월 빠른 2003년 4월8일 미국특허청에 ‘동물에서 체세포핵이식 과정에서 방추체 결함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는데, 그의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 교수 기법과 다른 흡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황교수팀이 특허로 출원한 체세포핵이식기법은 쥐어짜기식 스퀴징기법과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문제는 섀튼이 2004년 4월9일 기존의 특허를 수정 보완해 낸 국제특허다. ‘추적60분’은 섀튼이 이때 자신의 기술인 흡입법 외에 황교수팀의 쥐어짜기식 핵이식기법을 전체 설명해 첨가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황교수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폭로했다.

‘추적60분’은 박아무개 변호사의 의견을 근거로 “2003년 특허에 빠졌던 ‘쥐어짜기식 핵이식기법’이 2004년 수정 특허에 들어갔는데, 이는 특허권에 욕심을 낸 섀튼이 황 교수에 접근해 기술을 배워 자신의 특허기술 외에 황 교수의 쥐어짜기기법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섀튼의 보정특허는 지난 1월18일 국제 PCT조약에 따라 유럽특허청에 넘어갔고, 미국특허청에서도 2월16일자로 보정특허가 공개된 상태이며, 지난 1월7일 미국의 <라이프뉴스>가 보도했듯 “새튼이 인간 체세포 복제과정에 대한 특허를 원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라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추적60분’은 또 김은주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섀튼은) 황교수님의 기술이 굉장히 큰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알고 자기 특허에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황 교수님의 인간 복제 배양 기술을 젓가락 짜기 기술을 자기특허에 집어 넣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며 “황 교수님의 기술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특허를 받을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술도용 분명하지만, ‘합법적 도용’이라 특허분쟁 우려

‘추적60분’은 새튼이 황교수의 기술을 도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본인이 인정했듯 불법이 아니라 ‘인용’을 통해 합법적이며, 향후 특허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추적60분’은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해명서를 근거로 “새튼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 배지조성, 핵이식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 배양하는 방법에서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했음을 인정했다”며 “미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취재결과를 근거로 ‘추적60분’은 “섀튼의 황교수팀 특허도용 의혹이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인 것 같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황교수팀으로부터 실익을 다 챙기고 몰래 특허를 내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결별을 하는 걸 보니 새튼은 비도덕적인 학자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 1번 줄기세포 처녀생식 아닐 가능성 있다

‘추적60분’은 또 정명희 조사위원장 등을 인터뷰해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으로 단정한 1번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체세포복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추적60분’은 1번 줄기세포의 진위와 관련해 “서울대 조사위는 피디수첩 제보자 유영준과 이유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완전탈핵과 극체 유입설을 근거로 처녀생식으로 단정했다”며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1번 줄기세포를 박을순 연구원이 수립했다고 밝혀졌다”며 “또 김희발 박사는 조사위가 발표한 염색체 손상비율을 근거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줄기세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며 체세포복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추적60분’은 또 “임정묵 교수도 체세포 핵이식 조건에서 처녀생식 실험을 했을 때 배반포까지 갈 확률도 1퍼센트 미만”이라는 의견을 냈고, 200여명의 의사들이 “NT-1은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며 이를 뒷받침 논리로 들었다.

문 피디는 이와 관련해 “황교수팀의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미즈메디의 배양기술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미완성의 기술을 갖기 위해 생명공학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 인재들을 스카웃하고 연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섀튼에 왜 특허도용을 했을까. ‘추적60분’은 <2005 사이언틱 아메리칸 줄기세포의 미래 특별보고서>를 근거로, “미국의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향후 10년내 줄기세포의 시장은 38조로 추정하고 초기에는 성체줄기세포가 시장을 주도하지만 10년 후에는 수정란을 포함한 인간체세포줄기세포가 70%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인간체세포 줄기세포가 척추손상이나 당뇨병에서 효율적인 치료법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새튼의 황교수팀 특허도용 의혹도 이런 미래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이번 새튼의 특허 도용의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실용화될 경우 미래 줄기세포시장이 가져다 줄 막대한 이익을 노린 전형인인 특허분쟁 시도 의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섀튼과 황우석 교수의 특허 누가 유리할까. ‘추적60분’은 예고된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섀튼의 1차 특허가 체세포 핵이식 방법 중 흡입법이므로 섀튼의 2차 특허에 있는 체세포핵이식의 쥐어짜기 기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2차 특허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과 3차 마국 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 기법을 인용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특허법에 나와 있는 이의제기 절차로 섀튼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키는 한편 이 특허분쟁이 2심, 3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황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고, 미 특허분쟁 변호사들과 특허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원의 자비를 들여 섀튼의 특허가 부도덕하다고 미특허청에 이의제기를 준비중인 한 교포변호사의 사례를 들어 ‘복제양 돌리도 미국회사들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보다 수백배 시장이 큰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특허분쟁은 큰 싸움이 될 것이고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이와 관련해 ‘방송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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