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와이티엔(YTN) 사옥. 와이티엔 제공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이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유진그룹이 낸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유 회장과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이 부위원장이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 설명을 들으면, 이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 또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두 사람은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는 것이 와이티엔지부의 주장이다.
와이티엔지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유진그룹의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라며 “방통위법(14조)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은 스스로 유진그룹 관련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 14조에서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5일 유진그룹이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하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이동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두 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을 보면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협의해 변경 승인 심사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고, 최종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에 와이티엔지부는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이상인 부위원장, 그리고 와이티엔 기자들을 고소하고 8억원을 내놓으라는 이동관 위원장에게 어떻게 와이티엔과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동관·이상인 등 두 명의 상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진그룹은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뒤 “검사뇌물, 상습담합, 주가조작의혹 등이 불거진 유진그룹이 와이티엔 최대주주가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와이티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동관의 병풍 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심사위원단 구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만약 심사위원들이 방통위의 위법적 졸속심사에 들러리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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