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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지상파·종편 4곳에 시정명령

등록 2023-11-16 16:45수정 2023-11-16 17:0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4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4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한 방송사 네 곳에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예고했다. 이들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조건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각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왔으며,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합편성채널·보도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나온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등 지상파 방송사 두 곳과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종편 중에선 제이티비시(JTBC) 등이 각각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제이티비시는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하여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방송사 세 곳에 대해선 “해당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보도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증 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 실적이 비흡한 문화방송, 한국방송, 채널에이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시정명령 등을 예고했다.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티브이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오비에스(OBS)경인티브이에 대해선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유진이앤티(주)가 각각 연합뉴스티브이와 와이티엔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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