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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로…방송법 거부 말아달라”

등록 2023-11-10 15:05수정 2023-11-10 15:17

방송3법 통과 환영 입장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법 국회 통과 및 이동관 탄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법 국회 통과 및 이동관 탄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뼈대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법 운동을 주도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 사장’ 논란을 빚었던 구태가 사라질 절호의 기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여년간 여야가 공수를 교대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 장악을 반복하며 민주주의를 망쳐왔던 세월을 이제 중단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다”며 “갈수록 상업화되고 극단화되는 미디어 공론장을 복원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다양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의의를 짚었다.

방송3법의 핵심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들 이사회를 기존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5명), 방송·미디어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6명)에 분배해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는 성별·나이·지역 등을 안배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대통령 거부권이란 벽이 남아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라며 “정부는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라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을 수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변화와 반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전날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의를 짓밟는다면, 자신이 후보 시절 그토록 부르짖은 언론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도 계속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이동관을 버리면 윤석열 정권이 살고, 이동관을 보호하면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며 “우리 언론인들은 전국을 돌면서 이동관 탄핵을 위한 행동을 조직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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