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가 26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 아래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문화연대 등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방심위가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행해 방심위 직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심의 절차를 이행하게 됐다는 것이 주된 사유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에 대한 심의는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에 앞서 배포한 회견문에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의 위헌적 검열 시도가 선을 넘고 있다.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신속심의 등 심의 활성화를 강조하자, 류희림의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며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콘텐츠 심의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검찰과 방통위가 정권과 대통령 비판 언론 탄압 선봉에 서자 방심위가 지원 사격을 하러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가 내세우고 있는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인터넷 언론 심의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방심위가 심의 대상으로 삼는 인터넷 언론의 범위가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의 인터넷판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신문법에 따르면 뉴스타파와 조선일보 인터넷판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된다”며 “결국 류희림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앙심을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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