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해임했다. 법원이 지난 11일 권태선 이사장의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대통령 지명 몫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두 명의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김 이사의 해임 사유로 “(김 이사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엠비시(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문화방송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문화방송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역시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과 문화방송 및 관계사 경영 관리·감독 소홀, 문화방송 사장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달 21일 해임한 바 있다. 권 이사장은 곧바로 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이사와 비슷한 사유로 해임된 권 이사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방문진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또다시 이사 해임을 강행하고 나서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방송 장악 폭주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유로 김 이사의 해임을 강행했다”며 “김 이사보다 많은 해임 사유를 적시했던 권 이사장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황에서, 추가 해임을 밀어붙인 것은 방통위의 몽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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