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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카 의혹’ KBS 남영진 이사장 현지조사

등록 2023-07-17 16:07수정 2023-07-18 02:30

남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홈피에 공개된 것”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방송>(KBS) 본사. 한국방송 제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방송>(KBS) 본사. 한국방송 제공

보수 성향 한국방송 노동조합이 제기한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현지 조사에 나섰다.

한국방송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에 조사관을 보내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방송 노동조합이 남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가 한국방송에 통보한 조사 기간은 사흘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임명된 검사 출신 김홍일 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이 이끌고 있다.

앞서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의 영농법인에서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같은 기간 회사 근처 중식당에서 한끼에 150만~300만원에 이르는 식대를 법인카드로 수차례 지출(청탁금지법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로 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에 대해 남 이사장은 영농법인에서 구매한 물품은 한국방송 이사회 사무국 직원 등에게 보낸 선물용 곶감·호두 선물세트(3만3천~5만원)였으며, 식대는 지난해 이사회와 집행기관 직원이 함께 참석한 송년회 회식비 등이라고 해명했다. 남 이사장은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케이비에스 노조가 이미 모두 공개된 내용을 마치 새로 파헤친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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