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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 의결…윤리강령 등 9개 권고도

등록 2023-03-21 18:20수정 2023-03-21 18:39

한상혁 위원장 “공적 책임 실현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라 생각해 달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진 기자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서 4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받았다. 2020년 방통위가 이 방송사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내린 경위와 관련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4월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티브이조선(조선방송)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티브이조선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받은 점수는 689.42점(총점 1000점), 승인 유효기간은 4월22일부터 4년이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5개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꾸려 지난달 22일부터 2박3일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사항을 중심으로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위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심의제재 건수 감소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의 객관적 진단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전문 외부기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공정성 실현 항목과 관련해선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의견 등을 종합해 재승인 의결과 함께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령, 교육제도 재정비와 해당 규정의 엄격한 적용 등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0년 재승인 때보다 (티브이조선 점수가) 향상된 것이 객관적 결과이지만 예전에 조건으로 부과했던 내용(공정성 등 항목)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상존한다”며 “(방통위의) 조건이나 권고가 단순히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부당함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책임을 실현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2020년 티브이조선 조건부 재승인 경위에 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심사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여러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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