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사옥.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방송법 등 개정안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한 직후 성명을 통해 “35년 만에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되어 온 정치권의 공영방송 임원 선출 관행이 사라질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언론노조는 이날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종사자 대표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삭제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방송>(KBS) 이사회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7 대 4(KBS), 6 대 3(MBC) 비율로 추천한 이사로 채워지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수를 21명으로 확대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 21명의 추천권은 국회(5명)와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협회·한국피디(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각 2명씩 총 6명)에 배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4월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두 주체의 추천권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미디어 가운데 가장 공공성이 강한 공영방송 경영에 정치권 대신 종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그래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수십년간 요구해 왔고, 이번 법안 상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견인한 우리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축소라는 대원칙을 살리고, 언론노조에 대한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법안 개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법안에 이사 추천권자로 명기된 방송기자연합회와 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일부 종편과 민영방송 소속 기자, 언론노조와 대척점에 있는 공영방송사 소수 노조 구성원이 속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 직능단체를 ‘친 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깎아내리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현행 방송법 체제 아래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 언론계 극우파의 흑색선전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정파성과 무관한 직능단체의 대표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또한 언론노조뿐 아니라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가지 않은 이사 추천 단체 목록 어디에서 ‘언론노조의 영구장악’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언론노조는 이후 남은 상임위 전체 회의,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어떤 절차에서도 (국민의힘이) 이번 개정안에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는 근거 없는 딱지를 붙인다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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