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가 8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다음 포털에서 32일간 노출 중단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중징계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사이의 거래내역 자료 등에 근거해, 연합뉴스가 뉴스를 생산하는 편집국 밖 홍보사업팀에서 돈을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인 것처럼 포털에 부당하게 전송해왔다고 보도했다. 제평위는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포털 내 모든 서비스에서 32일 동안 콘텐츠 노출 중단’ 및 (포털과의 뉴스 제휴 계약 유지 여부) ‘ 재평가’ 제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포털 노출 중단 하루 전인 7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사과문에서 “그동안 포털을 통해 연합뉴스 기사를 애용해온 독자 여러분께 불편과 피해를 끼치게 되는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연합뉴스는 제평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가 된 뉴스정보서비스를 폐지하고 담당 부서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걸맞은 공영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