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는 24일 ‘제20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정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에 발표한 논문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심의의 방향’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독일과 한국의 방송심의 제도를 비교하여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한국의 방송 심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올해의 판례 부문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을 다룬 헌법재판소의 ‘2018헌 마 456등 결정’이 선정됐다. 이번 철우언론법상 시상식과 기념 세미나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